기대와 기대권 [광장 노동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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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리포트 기대와 기대권 [광장 노동산책] 김영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입력 : 2026.09.01 07:00 기대는 언제 권리가 되는가기대는 어떠한 결과를 바라는 것으로, 그 의미 자체에 결과 실현에 대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반면 기대권은 이처럼 불확정적인 장래에 대한 기대를 그대로 실현시켜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로 승격된 개념이다. 기대가 기대권이 되면 결과 실현을 위해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판을 통해 강제할 수 있게 된다.보통의 기대와 달리 기대권이 특별히 보호받는 이유는 장래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어떠한 법률적 이익을 부여받을 것이라는 상호간의 신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뢰라는 것은 기대를 품은 자의 상대방의 언행 등에 의해 형성되므로,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부여한 신뢰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법리와도 맞닿아 있다.결국 기대권도 권리자에게는 법률상 권리이고 상대방에게는 법률상 의무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그런데 노동관계에서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기대권이라는 개념이 매우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에서 출발한 판례 법리는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고용승계 기대권, 자회사 정규직 채용 전환 기대권 등으로 계속 확장되고 있다.70%의 기대가 100%의 권리가 될 수 있는가여기서 ‘기대’와 ‘기대권’의 경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가령 어떤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의 70% 정도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왔다고 하자. 이 사업장의 기간제근로자가 가질 수 있는 기대의 최대치는 자신에게도 70% 정도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공정하게 적용해달라일 것이다. 자신이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결과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그런데 실제 기대권이 문제된 사안을 보면 70%는 낮은 확률이 아니라는 이유로, 또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기준이 자의적이어서 평가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위 70% 확률에 뽑히지 못한 근로자에게 기대권이 있고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은 합리성이 없다고 보아 정규직 전환 자체를 권리로 요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된다. 그 결과 70%의 가능성이 그 70%에 포함되지 못한 근로자 개인에게는 100%의 권리로 바뀌는 역설이 생길 수 있다. [제미나이] 물론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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