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과태료 300만원 부과…'쥴리 의혹' 재판 증인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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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4.21 14:41 수정2026.04.21 14:41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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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쥴리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1일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김 여사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것.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린공감TV'와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과거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안씨의 발언을 인터뷰 형태로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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