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특별도지사가 음식점에서 돈 봉투를 살포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1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김 지사가 최근 음식점에서 청년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말 청년들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뒤 대리기사 비용 명목으로 총 68만원을 건넨 사실이 있다"면서도 "지급 직후 부적절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곧바로 회수 지시를 내렸고, 이튿날 전액을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 지사에 대한 윤리감찰단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 조사에 있는 그대로 소명하겠다"고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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