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코인 과세 유예를" 정부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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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김민석 "코인 과세 유예를" 정부에 제안 업데이트 : 2026.11.04 19:09 닫기 내년 시행 앞두고 입장 밝혀디지털자산법 제정 후로 연기2030 코인족 표심 이탈도 우려재경부 "면밀히 검토하겠다"2년더 미뤄 2029년 과세 전망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재차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협의와 사업자 간담회를 거치며 숙고했다"면서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과세 원칙,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서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가상자산 과세 당정협의회에서 과세 유예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유보한 바 있다. 당시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3차례 유예했기에 과세하자는 의견도 있고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 좀 더 보완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당 차원에서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내부 논의 끝에 지난 3일 국회 재경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결국 과세를 유예하자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김 대표의 이날 제안은 당 재경위 의원들의 건의에 빠르게 화답한 것이다. 다만 김 대표는 정책 형평성과 신뢰성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이번에는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정하고, 해외 거래 정보 활용과 전산 검증, 납세 안내 방식 등 선행 과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못 박았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제도 신설 후 세 차례 유예됐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과세가 시작된다. 기존 정부안은 가상자산 양도와 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며,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해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이번에 한 차례 더 과세 유예를 추진하면서 세부 내용은 고위당정협의회 등에서 조정될 수도 있다. 이에 앞서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과세 시행 시기를 2029년 1월로 2년 더 연기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16일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당론이고 이미 김상훈·정성국 의원이 관련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그동안 가상자산 과세는 잇달아 유예되면서 정부·여당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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