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랑 "빗물 누수로 배변패드 깔아"…새집 부실 공사로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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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4.02 10:55 수정2026.04.02 10:55

배우 김사랑/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배우 김사랑/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배우 김사랑이 인테리어 부실 공사로 인한 피해를 전했다.

김사랑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영상에서 집을 공개했다. 깔끔하고 세련된 모습의 실내였지만, 김사랑은 "인테리어에 지쳤다"며 "너무 시달렸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토로했다.

김사랑은 인테리어 부실 공사로 누수가 돼 얼룩이 맺힌 창가를 공개하며 "마무리를 못 했는데 (인테리어 인부들이) 사라지셨다"며 "비도 새고 이렇게 부패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비가 뚝뚝 흘러 다른 업체를 불러 여기를 (공사)했는데 저기가 새더라. 저기를 막으니 여기가 새는 신기한 현상이었다"며 누수 때문에 "배변패드도 깔아 놓는다"고 했다.

김사랑은 "배변패드가 물을 잘 흡수한다"며 "수건을 펴 놓으면 바닥이 젖어 상하더라"고 하자 시공을 직접 경험하며 획득한 팁을 전하기도 했다.

/사진=김사랑 유튜브 영상 캡처

/사진=김사랑 유튜브 영상 캡처

다만 김사랑은 이런 하자에도 "너무 시달리니까 '사는 데 지장 없으면 괜찮다' 하면서 무던해졌다"며 "인테리어를 하면서 지쳐 신경 안 쓰고 살고 있다"면서 포기한 모습을 보였다.

김사랑과 같이 인테리어 시공 후 하자로 불만을 제기한 소비자는 적지 않다. 최근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며 비용도 커지고 있지만 하자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는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상담은 2만5476건이다. 이 중 김사랑의 피해 사례에 해당되는 품질 문제(6827건·26.8%)와 계약 불완전 이행(6266건·24.6%) 등은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구제 신청은 5년간 2556건으로 집계됐지만 피해구제 단계에서의 합의율은 34%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공사 착공일 및 준공일, 공사대금을 명확하게 기입하고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주체와 위약금 등의 조항도 빠짐없이 표기해야 한다. 특히 인테리어 하자보수 기간은 그 종류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1년에서 10년까지 상이하므로 AS 기간을 1년으로 못박아 두지않는게 중요하다.

인테리어 공사 후 문제를 발견한 즉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등을 하며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라"고 조언한다. 나중에 업체가 "원래 그랬다"거나 "사용자 부주의다"라고 발뺌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계약서상에 명시된 하자보수 기간과 범위 등을 다시 확인해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법적으로 대응할 것을 결심했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하자의 구체적 내용과 보수 기한을 정해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효력이 강력하다. 이때 내용증명에는 "언제까지 보수해 달라"는 명확한 기한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업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보수를 거부한다면 제3의 전문가를 통해 하자 감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견적서는 추후 손해배상 청구 시 청구 금액의 핵심 근거가 된다.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그에 앞서 한국소비자원 혹은 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국가 기관에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양측이 조정안에 합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져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조정이 결렬된다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업체가 보수를 해주지 않아 다른 곳에서 수리했다면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하자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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