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국힘 의원 총사퇴 초강수 둘 수밖에"…민주당 법사위 차지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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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사진=임형택 기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사진=임형택 기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더불어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대응 방향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민주당 입법 폭주) 알리려면 의원직을 전부 내던지는,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타협과 대화가 안 되는 국회 모습을 보여주는 액션이라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총사퇴하면) 국회가 자동 해산된다"며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일할 수 없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헌법 제41조2항은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0명이 전원 사퇴할 경우 국회의원 총수가 190명이 돼 국회 해산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의원직 총사퇴'에 따른 국회 해산 주장은 이전에도 몇 차례 제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이 "부결 시 총사퇴하겠다"고 결의하기도 했다. 다만 현행법에 국회 해산과 조기 총선에 관한 규정이 없고, 헌법 해석상 100명이상의 의원이 사퇴해도 국회가 자동으로 해산되지 않는다는 게 헌법 학자들과 국회 사무처 등의 다수 의견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지방선거 때 심판받아, 정부 여당이 민심에 귀 기울이겠다고 해 기대했으나 여전히 법제사법위원회 사수 의지를 보여줬다"며 "민주당의 법사위 사수는 '공소취소 특검'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차지하고 남은) 상임위를 안 받으니, 다 배분해서 등록시킨 게 2년 전과 똑같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법사위 역할을 조정하거나 배분 규칙을 법제화하는 것은 어떻냐는 질문에는 "내부적으로 관련 법안 많이 발의돼 있으나 하나도 통과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화와 타협을 마냥 선의에 기대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국회법상으로 정해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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