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봉법 시행령-규칙 다각 검토”…野 “李 두번 말해야 검토? 세긴 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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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중기부, 공정위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이 규정한 노동 쟁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법과 관련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김 장관은 “업무지침으로 충분히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대통령이) 어제도 국무회의에서 지침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도화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과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엇갈려 왔다. 이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쟁의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며 하위 법령으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나 의원은 이날 “제가 보니 김 장관이 세긴 센 것 같다. 대통령이 두 번씩 말씀하셔야지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나온다”고도 했다.야권 등 일각에선 노란봉투법 자체에 대한 개정 없이 노동부가 시행령 개정 등을 할 경우, 월권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시행령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집행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것인데, 노동부가 이를 넘어 핵심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이날 “사실 하위법령이 아니라 노란봉투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하위법령으로)쟁의 범위만 보지 말고 사용자성 부분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 모호함을 하위 법령으로 보충하겠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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