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실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그간 실리콘밸리에서 큰 이익을 낸 회사들은 전통적으로 영업이익을 노조가 나누는 법은 없었다. 이런 정도 영업이익이 나는 회사들은 전부 다 개별 인센티브 계약을 하고 들어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영업이익 배분 과정에서 투자자와 주주의 의견이 사실상 배제돼 있는 게 불합리하다는 판단 하에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성과급을 단순히 노사 협상의 문제가 아닌 기업의 이익 배분과 주주 권익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성과급이 단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각 나라 사례를 찾고 있는데 비슷한 경우가 많지는 않다. 프랑스의 경우 이익분배 규정이 있어 참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순이익에서 자기자본 5%를 주주의 투자수익으로 인정해 차감한 뒤 이를 초과하는 이익을 분배 대상으로 삼는데, 1인당 한도는 약 3만6000유로(약 6300만 원)다. 김 실장은 “프랑스 사례는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직원들이 받을 성과급 규모와 차이가 크다”며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하기 어려운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 실장은 ‘노란봉투법’ 등 노동정책이 친노동 쪽으로 편향될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파업 국면에서 내놓은 언급이 노동자에게만 유리하게 해석된 게 아니지 않느냐”며 “대통령이 친기업적이라는 의견도 많다”고 반박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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