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옷값 '특활비 결제 의혹' 재점화…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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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5.01 11:17 수정2025.05.01 11:17

김정숙 여사. / 사진=청와대

김정숙 여사. / 사진=청와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소위 '옷값 특활비 결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특활비 사용 내역 등이 보관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기록관 측과 압수 물품 및 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

경찰은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 소속 직원 등 청와대 관계자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했다.

앞서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2019년 3월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상, 구두, 액세서리 비용 등을 공개해달라며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2월 10일 사실상 원고 승소로 판결했으나,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항소했다.

정치권에서는 이후 정권을 잡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항소를 취하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으로 봤으나, 대통령실은 2022년 11월 항소를 유지하기로 했다.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현재 대통령실에서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 부인이 고가의 옷을 사들이는 데 국가 예산을 멋대로 썼다면 그야말로 국정농단"이라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다시는 일어나서도 안 될 일이다. 경찰과 검찰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어떤 정치적 고려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조속히 진상을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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