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 운전자와 중대 음주사고 가해자에 대해 차량 압수와 구속 수사가 강화된다. 작년 5월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가수 김호중 씨 사례로 유명해진 '술타기' 수법도 처벌된다.
23일 서울경찰청은 상습 음주운전 차량을 집중 단속한 결과 지난해 총 41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등엔 차량 압수가 가능하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구속수사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 2월엔 무면허 상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의 음주 상태로 이면도로를 주행하다 차량과 충돌한 운전자가, 지난 3월엔 음주 상태로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도주한 운전자가 각각 구속됐다.
서울경찰청은 음주운전 취약 지역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주간에는 초등학교 등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야간에는 유흥가와 번화가 진출입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등을 집중 단속해 음주운전 근절에 나선다.
오는 6월 4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일명 '술타기'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이 가능해진다. '술타기'는 음주 후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로, 해당 위반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삶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상습 음주운전 및 중대 음주사고자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