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여성 2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여성 A씨와 20대 여성 B씨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갈취 금액이 중대하고 범행이 가볍지 않지만, 두 사람 모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두 사람에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A씨와 B씨의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B씨는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 측을 협박해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를 통해 2억1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쯔양은 지난해 7월 유튜브 영상에서 "3년 전에 전 소속사 대표(전 남자친구)가 이 여성 2명 이야기를 꺼내면서 '(여성들이)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며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고, 어쩔 수 없이 PD님이 대신 나가 2명을 만나서 2년여간 2억1600만원을 주게 됐다"고 언급했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는 내달 20일 진행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