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살 자매에게 9번이나 몹쓸짓...60대 미술학원 차량 기사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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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어린이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60대 운전기사가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춘천지방법원은 A 씨가 미술학원 차량 기사로 일하며 7~9살 여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A 씨가 이수해야 할 치료프로그램과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재판 후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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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연합뉴스

미술학원 차량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여자 어린이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60대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각 8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도 명했다.

A 씨는 작년 1~6월 사이 강원 원주시 한 미술학원의 통원차량 기사로 활동하며 수강생이자 자매인 7~9살 여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9살인 B 양에게는 3차례, 7살 C 양에겐 6차례 각각 범행한 혐의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가 작년 3~4월쯤 한때 원주 한 아동센터 주변에서 차량 발판에 올라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B 양의 뒤로 접근해 엉덩이에 손을 댔다. 이외 A 씨는 작년 6월 한때 B 양 다리 사이에 손을 넣는 등의 범행들을 한 혐의가 있다.

A 씨는 작년 1~6월쯤 C 양에게 더 많은 사건을 벌인 혐의가 있다. 그중 한 사건은 A 씨가 한때 아동들에게 먹거리를 사주겠다며 마트 주변에 내리게 한 뒤 다른 아동들이 마트에 들어가자 차량 옆에 있던 C 양에게 접근해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 씨는 운전 중 한손으로 C 양의 중요 부위를 수 십분 간 만지는가 하면, C 양이 아동센터 건물 계단을 오르거나 학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범행을 일삼은 혐의들이 있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또 B·C 자매를 만진 건 안전 하차를 도운 것이거나 친근한 표시로 추행과 성적 학대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도 펼쳤다.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매가 아동센터의 한 선생과의 대화에서 자발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한 점 등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들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기 전 이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면서 “그 진술이 암시나 유도에 의해 왜곡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들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굳이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이유도 없다”면서 “진술분석가는 피해자들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 확인 결과, B·C 자매는 ‘몸을 만지는 것도 싫고 함부로 만지는 것도 싫고 계속 뭐만 하면 웃는 게 싫고요’, ‘그때는 무서웠어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가 다시 살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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