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모녀 강도 상해' A씨 "피해 정도 심하지 않아, 칼 소지 안 했다" 주장[스타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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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나가 10일 서울 구로구 디큐브시티 더세인트에서 진행된 ENA 월화드라마 '클라이맥스'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6.03.10 /사진=김휘선 hwijpg@
배우 나나가 10일 서울 구로구 디큐브시티 더세인트에서 진행된 ENA 월화드라마 '클라이맥스'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6.03.10 /사진=김휘선 hwijpg@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씨가 침입 당시 칼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1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4-3형사부(나)는 A의 강도상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앞서 A씨 측과 검찰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를 향해 "피고인(A씨)이 가장 억울한 것은, 피해자(나나 모녀)가 강도 상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피해 정도가)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맞다. 그리고 (침입 당시) 칼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답변했다. 해당 입장은 A씨가 1심 재판 당시에도 견지한 주장이다.

이에 재판부는 다시 한 번 "(나나 모녀가) '강도 상해'에서 말하는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인 것 같다"고 A씨의 주장을 확인했고, A씨는 거듭 "맞다"고 답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지난 7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나나에 대한 강도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나나의 모친 B씨에 대한 강도상해 혐의는 강도상해 대신 강도치상으로 혐의를 직권 변경해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38분경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를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다 나나 모녀에게 제압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일로 나나와 모친 B씨는 각각 전치 33일, 31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도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목을 찔렸다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나나의 정당방위가 인정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나나 측이 제기한 무고 혐의 고소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양측의 법정 다툼 쟁점은 '흉기 소지' 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A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가 나나 모녀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대부분의 범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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