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침입 강도 징역 7년 선고에 “용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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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나나. 뉴스1

가수 겸 배우 나나. 뉴스1
아이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35·본명 임진아)가 자신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용서는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

9일 나나는 인스타그램에 재판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범죄자의 반성은 없다”고 적었다.

이날 경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경 경기 구리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나나는 어머니와 함께 피고인을 제압하다가 부상을 입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자신이 소지한 흉기에 목 부위 열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나나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경찰은 피고인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

피고인은 지난 4일 변론기일에서 “사건 당시 칼에 맞아 5㎝ 이상 베였다는 의료진 소견서를 받아왔다”며 나나에게 제압당할 때 자신이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재차 주장했다.

이를 두고 나나는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범죄자: 억울합니다. 피해자: ?”라며 “피해자가 누구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범죄자에 의해 여러 번의 재판이 있었다. 한결같은 거짓 진술”이라고 지적했다.

나나가 자신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심경을 밝혔다. 인스타그램 스토리 캡처

나나가 자신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심경을 밝혔다. 인스타그램 스토리 캡처
아울러 1심 선고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나나는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7년을 선고했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대적 평온을 지켜야 할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했다”며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소지한 흉기가 상해를 입힐 용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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