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행위는 정당방위”…‘모녀 강도상해’ 혐의 30대, 1심서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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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행위는 정당방위”…‘모녀 강도상해’ 혐의 30대, 1심서 징역 7년

입력 : 2026.06.09 15:02

나나. 사진|스타투데이DB

나나. 사진|스타투데이DB

가수 겸 배우 나나 모녀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9일 오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온해야 할 야간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한 심각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소지한 흉기가 상해를 입힐 용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침입할 때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 고의가 없었다는 김씨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의 흉기 소지에 대해 피해자들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김씨가 나나의 집에 불이 켜져 있음에도 침입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김씨가 나나의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힌 상황에서 나나가 바닥에 있는 흉기를 주워 김씨에게 상처를 입힌 행위 역시 정당방위라고 판시했다. 다만 나나에게 입힌 상해의 경우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강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나나. 사진ㅣ스타투데이DB

나나. 사진ㅣ스타투데이DB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건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김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는 부상을 입었으며 모친 역시 김씨에게 목이 졸리는 등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턱 부위 열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에 수감된 김씨는 자신도 부상을 당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나나는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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