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환경 오염 문제와 관련해 영풍 석포제련소가 주민 집단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영풍 석포제련소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온 낙동강 유역 주민들이 영풍을 상대로 첫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섰다. 앞서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환경오염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권익위가 환경부와 지자체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의결을 내놓으면서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는 모양새다.
11일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민변 낙동강·석포제련소 태스크포스(TF)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중금속 오염의 주범인 영풍 석포제련소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석포제련소는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환경부는 석포제련소 폐쇄·이전·복원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낙동강 1300리를 병들게 해 온 영풍 석포제련소의 위법 행위와 환경 파괴는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낙동강 인근 지역 주민들은 올해 3월, 영풍 석포제련소가 야기한 토양·수질 오염의 책임 규명을 촉구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달 7일 환경부 장관에게 석포제련소 토양정화의 범위 및 예상소요금액 등 토양정밀조사 실시,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화 대책의 도출을 요구하고 경북 봉화군수에게 석포제련소 토양정화명령 이행 여부와 미이행 원인을 철저히 확인하 미이행 시 관계법령상 조치할 것을 공식 의결했다.
권익위 의결이 나오면서 낙동강 유역 피해주민 13명은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영풍을 상대로 첫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낙동강 1300리의 상징을 담아 1인당 1300만원으로 정해졌다.
현장에 함께한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10여년 동안 120여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90차례가 넘는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폐수를 무단 방출하는 등 주민 무시가 극에 달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영남의 생명줄인 낙동강을 살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 만큼 환경부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할 TF를 만들고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 역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에 낙동강을 살리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은 낙동강 상류 중금속 문제를 해결해 수질 개선을 통한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사실상 포함된 것”이라며 민사소송을 통해 낙동강 상류 수질 문제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정부 차원의 구조적이고 근본적 대책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영풍측은 이날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들 민원인들을 포함한 일부 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면서 오해가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환경개선을 위한 당사의 노력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영풍은 이어 “ 환경 정화를 위해 폐수 무방류 시스템(ZLD, Zero Liquid Discharge)을 도입,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정화 후 100% 공정에 재사용하고 있고, 오염지하수 차단시설도 설치, 오염된 지하수가 낙동강 수계로 유출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고 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을 확대하고 원격감시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모니터링도 실시, 법적 배출허용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근거 없는 비방은 오히려 환경개선이라는 근본적인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낙동강 유역의 환경이 보다 건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