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노동위 전체회의서 관련법안 통과
명시적 동의 땐 4시간 일하고 30분 휴식 배제
연차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 등 금지 명시
난임치료 휴가 6일 가운데 2일에 불과했던 유급휴가 일수가 4일로 늘어난다. 또 연차휴가는 반차 또는 반반차를 넘어서 이제 시간단위로 쪼개서 사용할 수 있게 됐고, 노동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을 땐 4시간 근로 후 30분 휴식을 취하지 않고 곧바로 퇴근이 가능해진다. 추가로 연차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가 금지된다는 내용이 법에 명시될 예정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먼저 난임치료 휴가 중 유급 휴가일을 4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했다. 현재는 난임치료휴가 6일 중 2일만 유급휴가다. 법안에 따라 최대 20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지만, 기업의 부담이 급격하게 높아진다는 우려 속에 현행 2일의 유급휴가를 두 배로 확대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졌다.
또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서 쓸 수 있게 근로기준법도 개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시간 단위 연차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반차 또는 반반차까지만 가능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간 단위로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해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이를 부여 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법안에는 연차휴가 청구·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줄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육아 등의 이유로 하루 4시간 만 단축근무를 할 때 현행 제도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 반드시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해야 했던 불편을 개선했다. 앞으로는 노동자의 명시적 동의하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퇴근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 및 법인 대표자의 친족 등이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남녀고용평등법에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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