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감시한다' 망상에…일면식 없던 주민 찌른 2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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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평소 자신을 감시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주차하던 아파트 주민을 살해하려 한 겁니다. 이들은 평소 일면식이 없었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지역 사람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망상에 평소에 들고 다니던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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