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할퀴어서 화났다”…전 여친 집 몰래 들어가 반려묘 때려죽인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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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할퀴어서 화났다”…전 여친 집 몰래 들어가 반려묘 때려죽인 20대

입력 : 2026.04.26 11:15

고양이 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연관 없음. [연합뉴스]

고양이 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연관 없음. [연합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 침입해 반려묘를 잔인하게 때려죽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박기범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3시 5분쯤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집이 빈 것을 확인한 뒤 교제 당시 알게 된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를 입력해 침입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고양이가 자신을 할퀴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리고 집어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상처에서 난 자신의 피를 지우려고 세면대로 데려간 고양이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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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 침입해 반려묘를 잔인하게 때려죽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으나, 반성과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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