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을 당한 것처럼 속여 합의금을 뜯어내려던 부부가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구속 기소됐다.
제주지검 형사1부(이대성 부장검사)는 무고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법률상 부부 관계인 이들은 A씨가 단란주점 접객원으로 일하며 알게 된 C씨를 유혹해 성관계를 가진 뒤 강간을 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해 합의금으로 수천만원을 받아내기로 공모했다.
지난해 9월 25일 B씨는 경찰에 A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고, A씨는 C씨와 술을 마신 뒤 호텔로 이동한 후 경찰에 ‘살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으며,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C씨로부터 강간·폭행당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A씨가 신고한 C씨의 강간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지만 A씨가 이의신청하면서 사건이 제주지검으로 송치됐다. 이후 검찰이 통신영장 및 주거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등 보완수사를 통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실행된 무고 범행의 전모를 밝혀내 이들 부부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거짓 실종신고 때문에 제주지역의 여러 경찰관서가 공조해 20여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수색·탐문하는 등 국가의 물적·인적 수사 자원이 낭비됐고, 긴급 대응체계에 혼선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송치 사건 및 불송치 기록을 충실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보완수사를 벌여 진실 규명에 앞장서겠다”며 “성범죄뿐만 아니라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무고 등 사법 질서 저해 범죄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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