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배우자와 사별한 뒤 배우자 부모 등과의 인척 관계를 정리하는 이른바 ‘사후(死後) 이혼’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7일 일본 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사후 이혼으로 불리는 ‘인척 관계 종료 신고’ 연간 제출 건수가 최근 3년 연속 증가해 2024년 기준 4027건을 기록했다.
사후 이혼 건수는 2015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2017년 최고점을 찍은 뒤 2021년까지 감소세를 보였는데,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사후 이혼은 배우자 사망 후 지방자치단체에 ‘배우자 친족과의 관계를 끝낸다’는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신고 사실도 상대방 측에 통보되지 않는다.
2010년대에는 주로 남편을 잃은 여성이 가부장제 문화에 저항하거나 정서적 단절을 위해 사후 이혼을 택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시부모 봉양이나 묘지 관리 등을 도맡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서다.
닛케이는 50대 남편과 사별한 40대 여성이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시부모에 대한 간병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후 이혼을 한 최근 사례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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