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중요부위 절단’ 50대 아내·30대 사위 구속…法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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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도에서 아내 A씨가 남편 C씨의 외도를 의심해 중요한 신체 부위를 절단하려고 한 사건이 발생해 A씨와 사위 B씨가 구속됐다.

법원은 A씨와 B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A씨는 남편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C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경찰은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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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인천 강화도에서 외도를 의심한 나머지 남편의 중요 부위를 절단한 50대 아내와 30대 사위가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박상훈 당직 판사)은 이날 살인미수 받는 여성 A씨(57)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존속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A 씨의 사위 30대 남성도 같은 이유로 구속됐다.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한 50대 여성의 범행에 가담한 30대 사위가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한 50대 여성의 범행에 가담한 30대 사위가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쯤 인천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남편 C씨(50대)의 중요부위를 잘라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범행 당시 C씨를 결박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후 C씨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B씨 역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 씨가 C 씨의 외도를 의심하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A 씨와 B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범행동기가 무엇인가”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은지” “살인미수 혐의 인정하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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