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도에서 외도를 의심한 나머지 남편의 중요 부위를 절단한 50대 아내와 30대 사위가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박상훈 당직 판사)은 이날 살인미수 받는 여성 A씨(57)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존속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A 씨의 사위 30대 남성도 같은 이유로 구속됐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쯤 인천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남편 C씨(50대)의 중요부위를 잘라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범행 당시 C씨를 결박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후 C씨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B씨 역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 씨가 C 씨의 외도를 의심하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A 씨와 B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범행동기가 무엇인가”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은지” “살인미수 혐의 인정하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