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 등 집합건물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증여 건수가 3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다.
자녀에게 낮은 가격으로 넘기는 ‘증여성 저가 양도’로 추정되는 직거래 비중도 빠르게 늘어났다는 평가다.
양도세 중과 앞두고 ‘증여 러시’
6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의 증여로 인한 등기 건수는 총 198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1345건보다 47.2% 증가한 수준이다.
월별 기준으로 기간을 좁혀봐도 증여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되기 직전에 중여 수요가 몰린 2022년 12월(2384건) 이후 3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단순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달 9일까지 임차인을 낀 매도가 허용된 만큼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 형태로 넘겨주는 경우도 추정된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구별로 보면 지난달 송파구 집합건물의 증여가 1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월(82건)에 비해 2배 가까이(96.34%) 증가한 수치다.
이어 양천구 135건, 노원구 118건, 서초구 115건, 용산구 106건, 강남구·동작구 각각 104건, 광진구 100건 등의 순이었다. 이 기간 전월 대비 가장 증가폭이 컸던 곳은 용산구로 나타났다.
4월 이미 234건, 신고 마감 전인데 3월 넘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중도 눈에 띄게 늘었다.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거래 자료 등을 보면 서울 아파트 직거래 건수는 올해 2월 109건에서 3월에는 185건으로 증가했다. 아직 지난달 거래 신고 기한이 한 달가량 남은 걸 감안하더라도 직거래 건수가 벌써 234건으로 3월 건수보다 높은 수준이다.
4월 거래 신고분 4544건 가운데 5.15%가 중개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로 계약한 점도 눈에 띈다. 이 기간 계약한 아파트의 직거래 비중은 서초구가 15.8%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전문가들은 최근 늘어난 직거래 가운데 일부는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가족·친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낮은 가격으로 넘긴 ‘저가 양도’ 성격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