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 밤↑' 새 산업용 시간대별 요금제 16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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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시간대별(계시별) 전기요금 개편안 주요 내용. (표=기후에너지환경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낮 전기요금은 낮추고 밤 요금은 올리는 새 산업용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제도가 16일부터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는 지난달 13일 공개한 개편안을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전체 전력 소비의 40% 이상인 산업용 전기요금은 전력 수요·공급 시간대를 고려해 요금을 3단계로 나누어 부과해 왔다. 통상 전력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낮 시간대는 최고요금을 적용해 소비 절감을 유도하고, 원전은 계속 돌아가는데 전기 사용량은 줄어드는 새벽 시간대는 최저요금을 적용해 기업 비용 부담을 낮추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낮에만 전기를 공급하는 태양광 확대로 낮 전기가 오히려 남을 상황이 되면서 당국은 이에 맞춘 개편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개편에 따라 평일 기준 11~15시 최고요금은 중간요금으로 바뀌고 18~21시 중간요금은 최고요금으로 바뀐다. 가장 비쌌던 낮 요금이 1킬로와트시(㎾h)당 16.9원 내리는 것이다. 반대로 새벽 시간대는 최저요금을 계속 적용하되 요금 자체를 1㎾h당 5.1원 올린다. 정부 시뮬레이션 결과 전체 평균 요금은 1.7원/㎾h(약 1%) 내리게 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낮 태양광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은 물론 저녁 액화천연가스(LNG) 전력을 줄여 중동 전쟁이 초래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요금제 개편 적용 대상은 대형 사업장인 전압 300킬로와트(㎾) 이상의 산업용(을) 요금 이용 사업장 약 3만 9000여곳이다.

전체의 1.3%인 514개사는 적용 6개월 유예를 신청했다. 주로 24시간 조업하고 특히 새벽 시간대 전력 다소비 조업 활동을 해 온 식료품 기업(냉동창고)이나 철강, 석유화학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10월 1일까지 새 요금제 적용을 유예한 후 전기요금 부담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식으로 조업시간을 변경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산업용(을)을 시작으로 6월 1일부터는 산업용(갑)Ⅱ, 일반용(갑)Ⅱ, 일반용(을), 교육용(을) 등 시간대별 요금이 적용 중인 다른 용도별 요금에도 새 요금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제주와 육지 주택용 히트펌프 설치 주택 등 일부에 적용 중인 주택용 시간대별 요금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발 맞춰 합리적 전력 소비를 유인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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