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인데 왜 60% 써야 돌려받나”…스벅 사태로 불만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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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벅 한시적 조건없는 환불에 논란 확산
커피-백화점-모바일 같은 ‘금액형 상품권’
공정위 표준약관 ‘60%’ 명시…강제규정은 아냐

네이버-카카오페이 머니 등 선불 충전금은
사용 비율 상관없이 본인 계좌로 인출 가능
공정위, 환불 기준-약관 개정 여부 검토

서울시내 스타벅스. 2026.05.19 뉴시스

서울시내 스타벅스. 2026.05.19 뉴시스
스타벅스코리아가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이후 선불카드 잔액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한시적으로 조건 없는 환불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커피 프랜차이즈와 백화점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등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해야 상품권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이 된 스타벅스 뿐만 아니라 메가커피와 투썸플레이스 등 주요 커피브랜드는 물론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상품권도 액면가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해야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 스타벅스는 탱크데이 논란으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액 환불을 결정한 상태다. 계정당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환불하기로 했다.

선불카드 등의 잔액환불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품권 표준약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공정위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1만 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했을 때 잔액을 환불하도록 정해뒀다. 스타벅스 선불카드는 신유형 상품권 중 충전식 금액형 상품권에 해당한다.

다만 표준약관은 말 그대로 권고 성격이어서 사업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행 규정은 아님. 실제로 네이버페이 머니, 카카오페이 머니, 쿠페이 머니 등 일부 선불 충전금은 사용 비율과 관계 없이 소비자들이 남은 금액을 본인 계좌로 인출할 수 있다. 이들 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분류된다.

소비자 혼란은 이 지점에서 커지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불카드와 모바일 상품권, 간편결제 충전금이 모두 ‘미리 돈을 넣어두고 쓰는 수단’처럼 보이지만, 법적 분류와 환불 기준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상품권인지 선불 충전금인지 소비자가 구분하기 어렵다”며 “내가 충전한 돈을 돌려받는 데 왜 사용 조건이 붙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스타벅스 사태 직후 소비자 불만 등을 고려해 환불 기준과 표준약관 개정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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