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지하던 교사 전치 3주 부상…“교권보호위 신고 안내”
경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불구속 입건…“구속 검토”
마산중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 씨(3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9시 35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중학교에서 1학년 B 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허가받지 않은 채 중학교에 들어가 체육관에서 체육 수업을 받고 있던 B 군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갔다. 이 과정에서 A 씨를 제지하던 여교사가 허리 등을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B 군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자신의 아들이 동급생인 B 군에게 괴롭힘을 당했는데도 학교 측에서 별다른 조치를 해 주지 않는다며 이날 학교를 찾아 B 군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근 B 군이 A 씨 아들의 손을 아프도록 세게 쥐거나, 복부를 발로 가격하는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 씨에 건조물침입죄와 폭행·상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은 B 군과 피해 교사에게 아동학대와 교권보호위원회 신고 방법을 안내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학생들에게는 심리 치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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