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중학생 A 군과 B 양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일 오후 5시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PC방에서 초등학생인 C 군의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위협하거나 침을 뱉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과 B 양은 같은 학교 동급생으로 C 군과는 평소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C 군이 PC방에서 사용 중인 자리를 빼앗으려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C 군 부모로부터 신고를 받은 뒤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A 군 등의 범행을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A 군 등은 모두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다”며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