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허락 없이 먹어?" 군대서 컵라면 9개 식고문…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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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기간 후임병들을 상대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반복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과 군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A씨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군 복무를 하던 2023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후임병들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조사 결과 A씨는 복무 당시 자신의 허락 없이 냉동식품을 먹었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빗자루로 후임병들의 엉덩이를 때리고, 컵라면 9개를 강제로 먹게 하는 '식고문'을 가했습니다. 또 별다른 이유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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