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감당할 최대 병원비 바뀐다'…본인부담상한제 기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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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신 건강보험료 변동 가치를 반영해 '본인부담상한제'의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1년 동안 내는 병원비(본인부담금)가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넘을 경우, 그 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하거나 환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아주는 사회안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른 병원비 마지노선이 달라지면서, 개인에 따라 돌려받는 액수나 시기에 변화가 생길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4일) 2025년도 직장 및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가 확정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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