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낳았으니 유산달라”…자식 버린 부모, 유족 연금 한푼도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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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의 개정안이 통과되어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부모가 양육을 저버린 경우에도 법률상 상속권을 유지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 사회적 정의를 반영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새로운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양육 의무를 방기한 부모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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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방지’ 연금법 내년시행
부양의무 위반 부모 모든 수급권 박탈

내년부터 자식 버린 부모는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자식 버린 부모는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연합뉴스]

어린 자식을 버리고 연락한 번 없다가 그 자녀가 사망하자 수십 년만에 나타나 “내가 낳은 부모니 유산을 달라”고 소송을 거는 비정한 부모,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국민연금 제도 내에서도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혜택도 없다”는 사회적 정의와 국민의 법 감정을 공적 연금 제도에 명확히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정된 법안의 핵심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각종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저버렸더라도 천륜이라는 명목하에 법률상 상속권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자녀가 남긴 보험금이나 연금을 챙기는 사례가 발생해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얌체 수급’에 강력한 제동이 걸렸다.

지급이 제한되는 범위도 포괄적이다. 매달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물론이고,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돈도 챙길 수 없다.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장제비 성격의 ‘사망일시금’, 그리고 아직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급여’까지 모두 포함된다.

자녀의 죽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법상의 모든 경제적 이득을 원천 차단한 셈이다.

다만 이 제도는 즉시 시행되지는 않는다. 상속권 상실을 규정한 민법 개정안의 시행 시기에 맞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양육 의무를 방기한 부모가 민사소송을 거쳐 상속권을 잃은 경우 연금공단 창구를 찾는 일은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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