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부터 문신사법 시행…시술기구 일회용 사용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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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복지 내년 10월부터 문신사법 시행…시술기구 일회용 사용이 원칙 교육기관에서 눈썹 문신 배우는 수강생들 모습. [연합뉴스] 내년 10월 문신사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위생·안전수칙과 의무사항 등을 담은 ‘문신시술 표준지침’이 곧 배포된다.30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표준지침은 오는 31일 배포될 예정이다.지침은 문신 시술을 하는 업소가 시술구역과 세척구역 등으로 구획을 나누고, 시술기구는 원칙적으로 멸균된 일회용품을 쓰되 부득이 재사용할 경우 세척·소독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지침은 또 문신을 예술표현 등 목적으로 피부에 글자 또는 그림 등을 새겨넣는 서화문신과, 미용을 목적으로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새겨넣는 미용문신으로 구분하고, 시술자가 이용자에게 문신 유형과 부위에 따라 사후관리 방법을 안내하도록 했다.지침에 의하면 각종 소모품 역시 모두 일회용을 써야 한다. 특히 색소컵·거즈 등은 고위험 소모품으로서 멸균된 일회용을 사용해야 한다.시술자는 장갑과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 방법을 준수하고, 시술할 때 반드시 멸균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지침은 또 시술 전 이용자의 신원과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동의서를 받되, B형·C형 감염 등 혈액매개감염병 병력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상담·진료를 통해 소견서를 확인한 후 시술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복지부는 지방정부와 문신사단체 등을 통해 이 지침을 배포하고,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서 직접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문신사법이 오랜 논의 끝에 제정된 만큼 제도권 안에서 안전한 시술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더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시설·환경을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년 10월 시행될 문신사법에 맞춰 ‘문신시술 표준지침’이 31일 배포될 예정이다. 이 지침은 문신 시술 업소의 위생 및 안전 수칙을 규정하며, 멸균된 일회용 시술 기구 사용과 사전 동의서 수집을 포함한다. 복지부 장관은 안전한 시술을 위한 위생관리 가이드라인 준수를 강조하며 철저한 시설 점검을 요청했다. AI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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