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오후 3시부터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오후 11시경 투표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만 노동계와 경영계는 세 차례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올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고려해 1만600~1만860원의 상하한선을 제시한 데 이어 1만720원(3.9% 인상)의 합의 권고안을 내놨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한편 이날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공익위원들은 권고문에서 “올 하반기 노동부에 제도 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가운데 적용 대상, 결정 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한 후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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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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