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 나라’갈 때 담배 한 갑 가져가면 벌금 100만원… 여행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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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는 내년부터 19개비 이상의 담배를 소지한 여행객에게 약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이는 ‘2025년 금연법(개정) 조례 초안’의 일환이다.

해당 초안에 따르면 면세 담배 소지 한도를 초과할 경우 벌금이 2000홍콩달러에서 5000홍콩달러로 인상되고, 지정 구역에서의 흡연도 금지되어 위반 시 3000홍콩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초안은 오는 30일 입법회에 제출되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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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사진 출처 = 픽사베이]

담배꽁초 [사진 출처 = 픽사베이]

홍콩 정부가 내년부터 19개비 이상의 담배를 소지한 채 입국하는 여행객에게 벌금 약 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27일 차이나데일리, 계면신문 등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고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금연법(개정) 조례 초안’을 26일 게재했다.

이는 흡연율을 낮추고,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이다.

초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누구든 홍콩에 입국할 때, 19개비 이상의 면세 담배를 소지할 경우 종전 2000홍콩달러(약 37만원)에서 적용을 강화한 벌금 5000홍콩달러(약 93만원)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두 명 이상이 줄을 서서 대기하는 대중교통시설, 영화관, 병원, 경기장, 공공시설 등 지정 구역에서의 흡연을 금지한다.

위반 시 벌금 3000홍콩달러(약 56만원)가 부과된다. 한편 해당 초안은 오는 30일 입법회(의회)에 제출돼 1·2차 독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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