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더 무거운 형이다.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의 구형(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열린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을 지시하고, 교정본부에 포고령 위반자 등을 검거하기 위한 수용시설 여력 확인 및 확보 관련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계엄 선포 이후 출국금지 담당 직원들을 출근시켜 대기하게 하고, 계엄 다음 날엔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 정당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먼저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실체적, 절차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고 있는 것을 알았다”며 “박 전 장관은 후속 조치로 국회의 권능 행사를 강압에 의해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이 사건의 비상계엄 포고령 위헌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했다.박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출국금지 담당자로부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사무실에 출근해 대비하라고 하고, 법무부 교정본부 및 서울구치소 직원에게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면서 직무 수행 원칙을 위반해 수행하게 했다”며 “박 전 장관은 권한을 남용해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했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올해 4월 1심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은 윤석열(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적극 동조해 합법의 외피를 씌우고 정당화하는 데 앞장 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 요건을 철저히 결여한 불법 행위라고 인지한 뒤 사후적으로 합법 외양을 갖춰 기망할 수 있도록 ‘법 기술적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며 “불법성을 세탁하는 데에 주도적으로 나섰다”고 했다.
박 전 장관 측은 공판에서 “계엄 선포를 적극 반대하고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 설득에 실패했고, 이 때문에 헌정 질서에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매우 송구하고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면서도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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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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