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한 전 대표 외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증인신문을 청구할 것”이라며 “그 전에 자발적으로 협조를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와 국회 등으로 바꾼 과정이 “본회의장으로 모이라”고 지시했던 한 전 대표의 고유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가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대표는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세한 경위에 관하여 2월에 발간한 책, 여러 언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문답 등으로 내가 알고 있는 전부를 이미 상세히 밝혔다”며 “이미 밝힌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해 말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증인신문이 이뤄지더라도 한 전 대표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전직 행정관이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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