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안 보이고 매트·TV까지”…대법 “룸카페 청소년 출입 금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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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내부 안 보이고 매트·TV까지”…대법 “룸카페 청소년 출입 금지 맞다” 사진은 적발된 룸카페 내부. [대전경찰청] 밀폐된 방에서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꾸며진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수원에서 방 16개 규모의 룸카페를 운영했다. 이 중 14곳은 내부가 보이지 않는 밀폐형 구조였으며 각 방에는 매트와 베개, TV가 설치됐다.A씨는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채 14∼17세 청소년 8명을 출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해당 룸카페를 청소년보호법상 출입·고용 금지 업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청소년보호법은 불특정인 간의 신체 접촉이나 은밀한 부위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금지 업소로 규정한다.1심 재판부는 이 룸카페가 청소년보호법 규정에 부합한다고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법 조항이 뜻하는 성적 행위 등이 유흥접객원과 고객 사이 혹은 서로 모르는 고객들 간의 만남에서 이뤄지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A씨가 접객원을 두거나 불특정 고객을 서로 연결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청소년보호법상 금지 업소의 영업 형태를 유흥접객원이나 서로 알지 못하는 고객 간의 신체 접촉으로만 한정해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해당 룸카페는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불특정한 고객이 이용하면서 입맞춤이나 신체 접촉,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 형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청소년보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은 밀폐된 방에서 TV를 시청할 수 있는 룸카페가 청소년 보호법상 출입 및 고용 금지 업소에 해당한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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