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규제받는 자의 명분 만들기 [BKL 공정거래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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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리포트 내부거래: 규제받는 자의 명분 만들기 [BKL 공정거래리포트] 신사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입력 : 2026.08.21 07:00 “계열회사와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공정거래 쟁점과 관련해 기업들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이다. 이럴 때면 필자는 “내부거래는 명분 싸움입니다. 명분을 잘 만드세요.”라는 조악한 답변으로 입을 뗀다.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해 그럴싸한 명분만 만들면 부당지원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인가. 그보다, 계열회사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명분을 만들어야 하는가. AI시대에 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집중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말이다.한국의 독특한 내부거래 규제 방식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등으로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금지하고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에 대하여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등을 통해 동일인이나 그 친족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소위 ‘사익편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이러한 계열회사들 간 거래, 기업총수에 대한 이익 귀속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이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도 기업집단 내부거래에 대해 규제 시선을 거두지 않으나, 그 접근 방식은 한국과 사뭇 다르다. 미국 경쟁법은 계열회사에 대한 지원행위 자체에는 개입하지 않고, 그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독점력의 형성∙유지, 경쟁사업자 배제, 가격차별 등 경쟁제한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원행위에 따른 지원주체의 손실은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이나 회사가치 유출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등으로 견제한다. EU 역시 동일 기업집단 내부의 자원배분을 원칙적으로 기업 내부의 문제로 보고 있으며, 다만 그로 인해 외부 시장의 경쟁이 저해되는 경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으로 규제한다. 계열회사 간 거래로 인해 회사나 주주가 입는 손해 역시 회사법상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규제로 접근한다.반면 우리나라는 경제력집중 억제라는 별도의 규제 축을 공정거래법 안에 두고 있다. 시장에서 경쟁을 보호한다는 일반적인 경쟁법적 목적뿐만 아니라, 이른바 ‘재벌’로 불리는 대규모기업집단의 문어발식 확장과 부의 부당한 세습을 견제하려는 역사적 맥락에서 부당지원행위 금지와 사익편취 규제가 도입되었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계열회사와의 거래로 인해 계열회사 참여 시장의 경쟁이 제한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해당 거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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