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6·3 지선 예비후보 등록…‘120일 레이스’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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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6·3 지방선거가 3일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120일 동안의 선거 레이스에 돌입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일부터 6·3 지방선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관할 시도 선관위에 후보자 기탁금의 5분의 1인 1000만 원을 납부해야 등록할 수 있다.

선거 출마 예정자가 예비후보롤 꼭 등록해야 하는 건 아니다. 다만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 및 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및 소지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 발간 및 판매가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출마 예정자도 문자 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하려면 예비후보자만 가능하다. 전자우편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문자메시지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것도 예비후보로 등록해야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도 둘 수 있다.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공무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인 다음 달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현직 시도지사와 교육감은 직을 유지하면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인 3일부터는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20일부터는 광역·기초단체 의원과 시장·구청장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며 다음 달 22일부터는 군수와 군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최종 후보 등록은 5월 14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며 공식선거운동은 5월 21일부터 13일간 펼쳐진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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