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청년미래적금 가입 시작…우대금리 포함 ‘최고 8%’ 은행 어디

10 hours ago 3

급여 이체·카드 실적 등 우대금리 조건 따져야
5대 은행·기업·우체국 8%, 그 외 최고 7% 제공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전용교육장에서 청년미래적금 언박싱 토크콘서트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5.14 ⓒ 뉴스1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전용교육장에서 청년미래적금 언박싱 토크콘서트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5.14 ⓒ 뉴스1
우대금리,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합하면 최대 19.4%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접수가 내일부터 시작된다.

은행권은 우대금리 포함 최고 연 8.0% 금리를 제공하는데, 우대금리 조건이 까다로워 은행별 비교가 필요하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13곳 및 우체국은 오는 22일부터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을 받는다.

가입신청은 출시일인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첫 5영업일(6월 22~26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되고 다음 주(6월 29일~7월 3일)는 출생 연도와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 취급기관 공통 기본금리 5%에 기관별 최대 우대금리 2~3%를 더해 최고 7~8% 금리가 적용된다. 금리에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합산하면 실질 가입 효과는 일반형 기준 최대 13.2~14.4%, 우대형 18.2~19.4% 수준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취급 기관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뱅크·우정사업본부 등 14곳이며 토스뱅크는 12월부터 참여한다.

주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IBK기업은행, 우체국 등은 우대금리 포함 최고 연 8.0% 금리를 제공한다.기본금리는 연 5%로 동일하며,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청년 0.5%포인트(p),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이수 0.2%p는 공통 우대금리다.

이외 우대금리는 모두 다르다. 급여이체 실적뿐만 아니라 카드 실적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만 최고 8%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급여이체 1.0%p △출금실적 0.8%p △거래감사 0.5%p 등을 제공한다.

급여이체의 경우 가입 기간 중 급여가 입금된 월수가 12회 이상이어야 한다. 출금실적은 월 2건 이상 공과금 자동이체(12회 이상), KB리브모바일 요금제의 자동이체 출금 월수 12회 이상, 국민카드 결제대금 출금 월수 12회 이상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이외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력이 있거나, 6개월 내 국민은행 예·적금 보유 이력이 없어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소득이체 우대 0.3%p △신한카드 결제 우대 0.2%p 증권거래 우대 0.5%p △첫 거래·연계가입 우대 0.3%p △연계가입 특별우대 1.0%p 등이다.

가입 기간에 18개월 이상 급여(50만 원 이상), 18개월 이상 신한카드를 사용, 신한투자증권 증권거래실적이 3개월 이상 있는 경우 등 조건을 충족해야만 모든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도 △급여 또는 가맹점대금 이체 연 1.2%p △카드결제 연 0.6%p △목돈마련 응원 0.5%p, 우리은행은 △소득입금우대 1.5%p △예적금미보유 또는 연계가입우대 0.5%p △출시기념우대 0.3%p 등이다.

기업은행의 경우 △기업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연 0.5%p △중소기업재직자 0.3%p 등이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우체국도 △이벤트 금리 우대 1.00%p △첫거래 또는 급여실적 우대 0.5%p △우체국 체크카드실적 우대 0.40%p △자동이체 우대 0.40%p 등을 충족해야 한다.

나머지 은행은 우대금리 포함 7%를 제공한다. 카드결제, 급여 이체 등 조건은 비슷하다.

단 경남은행, 전북은행, iM뱅크, SH수협은행 등은 우대금리 조건으로 마케팅동의를 내걸고 있어,

자세한 우대금리 조건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다.

한편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가입 중이라면, 청년미래적금 계좌개설 기간 내 청년미래적금 연계 가입 목적 특별 중도해지가 필요하다. 중복 가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갈아타기는 서로 다른 은행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소득·매출액은 국세청 소득 확정시기를 감안해 가장 최신 소득·매출액 정보인 2025년도를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다만 중소기업 우대형(재직자 또는 신규 취업자)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소기업 재직 중이어야 가입할 수 있다. 또 현재 사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만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는 22일 출시일에 맞춰 출근길 현장에서 직접 가입을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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