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나 신고하라고 했지?"…출소 19일 만에 보복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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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저지른 특수강도 사건 피해자에게 경찰 신고를 권유한 지인을 출소 19일만에 찾아가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보복협박 등)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5월 13일 화성시의 한 유흥주점으로 지인 B씨를 불러내 주먹으로 수십차례 폭행하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그는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소주병 조각을 들고 B씨의 목을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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