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수익 달라"…'우영우' 작가, 2심도 패소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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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넷플릭스와 ENA 채널에서 방영된 인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작가 측이 제작사를 상대로 '넷플릭스 방영'에 대한 저작물 2차 이용료를 내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작가 측은 방송사를 통한 방송을 전제로 만든 대본이며 이를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것은 저작물의 2차적 이용이므로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고법은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한 전송 행위가 별도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2차적 이용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는 지난 1월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우영우 드라마 제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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