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사업 또는 사업장’은 어디인가 [이광선의 노란봉투법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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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리포트 노란봉투법, ‘사업 또는 사업장’은 어디인가 [이광선의 노란봉투법리포트]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입력 : 2026.08.31 16:00 앞선 글에서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면서도 이에 맞는 교섭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번 글에서는 그 절차의 적용 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다룬다.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은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그런데 그 공고를 원청 사업장의 게시판에 해야 하는지, 각 수급인의 사업장에 해야 하는지부터 불분명하다. 시행령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공고하라고만 정할 뿐, 원·하청 교섭에서 그것이 어디를 가리키는지는 정하지 않았다.정의 규정 없는 개념노동관계법은 적용 대상이나 단위를 정할 때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용어를 빈번히 사용하지만, 정작 그 정의는 두고 있지 않다. 이 개념을 적용 단위로 삼는 조항을 둘러싸고 오래전부터 해석상 다툼이 이어진 이유다.통설과 판례는 ‘사업’을 경영상 일체를 이루며 계속적·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전체로서 독립성을 갖춘 하나의 기업조직으로 이해하고, ‘사업장’을 그중 장소적으로 구분되는 하부 단위로 본다. 대법원도 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사회적 활동단위’라고 보았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57876 판결). 법인격이 다른 기업조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성할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정도의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하나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어느 견해에 따르더라도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인적·조직적으로 지배하는 범위를 전제한 개념이다. 그러나 계약외 사용자에게는 그 전제가 없다. 원청은 하청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하청 근로자들은 법인격을 달리하는 각 수급인에게 소속되어 있다.‘전체 하청 노동자 집단’은 하나의 교섭단위인가고용노동부는 당초 원청 사용자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고, 필요한 경우 원청 노동조합과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단위를 분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직전인 2026. 2. 27. 「원하청 상생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하면서 입장을 바꾸었다. 하청 노동조합과 원청 사용자 사이의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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