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최저임금 최초안 제출 업종별 차등 적용은 부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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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을 두고 사용자 측과 노동계 간 치열한 논쟁이 있었으며,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노동계는 14.7% 인상을 요구했다.

이번 결정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찬반이 명확히 나뉘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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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표결에 부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노사는 차등 적용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사용자 측은 구분 적용 대상으로 음식점업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에 업종별 구분 적용을 도입해 음식점업을 비롯한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 임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산업 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일부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사는 이날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도 제출했다.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1만30원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했다. 노동계는 앞서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대로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을 주장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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