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받아 민간인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당국은 김 전 장관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이끌 예정이던 노 전 사령관과 은밀하게 소통하기 위해 비화폰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증거인멸 교사 범행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게 돼 적절한 형사 사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했다.
비상계엄 사태 2인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은 2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에선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이 국회의 기능을 군을 동원해 마비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내란 범죄이고, 김 전 장관은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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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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