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 교실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된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60)에게 항소심이 업무상 배임 혐의만 인정하고 횡령혐의는 무죄로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이수환)는 27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만 형량을 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의 고의나 불법으로 (금전을) 취득할 의사를 갖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농구 교실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600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비슷한 시기 농구 교실 자금 2100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새 사무실을 계약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4월 강 전 감독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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