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감면 요건을 제대로 맞춘 농지는 농지법상 리스크도 크게 줄어듭니다
농지를 둘러싼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농지를 취득해 놓고 장기간 방치하거나,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만 농지 상태를 유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방식의 농지 보유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5월 7일,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처분명령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전수조사·매각명령을 해야 한다”고 말한 뒤 두 달여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역대 여러 정권의 장관후보자 청문회에서 농지투기 의혹이 단골 소재였던 만큼 여론의 관심이 높고, 정부도 이를 감안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형국입니다.
지난 5월 중순부터는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됐는데요. 농지를 보유한 분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만약 제3자에게 농사를 맡겨 둔 비농업인 소유주는 무엇을 점검해야 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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