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행 왕복 항공권, 하룻밤새 112만원이나 더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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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5.01 17:53 수정2026.05.01 17:5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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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고공 행진하면서 이달 발권하는 항공권에는 전월보다 약 2배 높은 유류할증료가 붙는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발권하는 항공권에는 유류할증료 최고 단계인 33단계(갤런당 470센트 이상)가 적용된다. 2016년 현행 유류할증료 체계가 도입된 이후 33단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최초로, 지난달 18단계에서 한 달 만에 15단계 올랐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금액으로, 유류할증료 단계를 기반으로 각 사에서 자체 조정을 거쳐 월별로 책정·부과하는 방식이다.

대한항공은 이달부터 편도 기준 최소 7만5천원에서 최대 56만4천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하는데, 지난달(4만2천원∼30만3천원) 대비 1.8∼1.9배로 올랐다. 거리가 가장 짧은 후쿠오카·칭다오 노선 등에는 7만5천원이, 가장 먼 뉴욕·애틀랜타·워싱턴·토론토 노선 등에는 56만4천원이 붙는다.

아시아나항공의 이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도 편도 기준 8만5천400원∼47만6천200원으로 지난달(4만3천900원∼25만1천900원) 대비 2배가량으로 올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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