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대기' 섞은 고춧가루 5만㎏ 속여 판 업체 대표,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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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를 낮추기 위해 혼합 양념을 섞어 수만㎏의 고춧가루를 제조한 식품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식품제조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51)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8억 7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함께 기소된 법인에는 벌금 6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A 씨는 고춧가루를 제조할 때 원료 고추에 포함된 고추씨 외 다른 물질을 첨가해서는 안 된다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따르지 않고, 마른 고추 외에 혼합양념(일명 다대기)와 고추씨 등 다른 원료를 섞는 방법으로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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