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유예’ 매물 거래 영향
금융위 “잠재적 위험 요인 여전”
금융위원회가 17일 발표한 4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주담대는 5조5000억 원 늘면서 3월(3조 원)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올 3월까지만 해도 감소세였던 은행 주담대가 2조7000억 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지난달 주담대가 늘어난 것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1분기(1∼3월) 중 늘어난 주택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반영됐기 때문이다. 일부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받기 위해 집을 내놨고, 이를 사들인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다. 실제로 3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만7000건으로 한 달 전(2만2000건) 대비 5000건 늘었다. 통상 주택 매매 계약을 맺고 주담대가 1∼2개월 뒤에 나가는 점을 고려하면 주담대 증가세는 이번 달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 구입 등 용도 외 유용을 했다가 적발된 경우 최장 10년간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1∼6월) 중 금융업권별 점검 준칙을 개정할 방침이다.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14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1분기에 증가한 주택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은행권 자체 주담대가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잠재적 위험 요인이 여전하다”며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관리 기조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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