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 미용실 사장 스토킹하다 손도끼 ‘스윽’…신고 10분 만에 철창행

5 days ago 4
사회 > 법원·검찰

단골 미용실 사장 스토킹하다 손도끼 ‘스윽’…신고 10분 만에 철창행

[연합뉴스]

[연합뉴스]

과거에 다니던 미용실 사장을 스토킹하고 이를 저지하는 행인에게는 손도끼로 위협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과거 단골이었던 미용실 업주를 스토킹하고 이를 말리던 행인에게 손도끼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특수폭행, 공공장소 흉기 소지)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시 30분쯤 동대문구 답십리동 한 거리에서 과거 자신이 다니던 미용실 사장인 40대 여성 B씨를 우연히 만나 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B씨가 이를 거절하고 자리를 피하자 A씨는 계속해서 뒤를 쫓으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이를 목격한 30대 남성이 두 사람의 갈등을 제지하자 A씨는 소지하고 있던 손도끼를 휘두르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한 끝에 신고 접수 약 10분 만에 인근 골목길에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게 정신질환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우선 응급입원 조치했으며 향후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핵심요약 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과거 미용실 사장을 스토킹하던 60대 남성 A씨가 이를 저지하던 행인에게 손도끼로 위협하며 붙잡혔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10분 만에 CCTV를 통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A씨는 정신질환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응급입원 조치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Read Entire Article